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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할 때 장애인 주차 구역 인근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무나요?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더라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인근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해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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