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안전사고 재발시 처벌
주방 크기가 작고, 직원끼리 겹치는 동선이 많은 사업장입니다.미끄러운 양념이나 국물을 바닥에 흘려 다른 직원이 다쳐 응급실가서 상처를 꼬매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 국물을 흘렸던 직원이 계속해서 바닥에 양념을 흘리고 닦지 않는데,
이정도 되면 일부러 이러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동선이 겹치는데 , 길다란 호스로 냉장고 아래 청소를 하는데
퇴근시간이 다르니, 안겹치는 시간에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로 직원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징계 가능여부와
(그 직원이 다른 일로 감봉처리 받은 전적있음/감봉되어도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재직중)
안전사고가 반복될시 사업주가 책임저야하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2.민사책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형사책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직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한 직원에게 경고를 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고의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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