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전 전입신고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결혼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결혼 전 전입신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4년 6월 - 전입신고
24년 11월 - 결혼식
25년 2월- 퇴사예정(현재 인수인계로 인해 퇴사가 늦춰지는 중) 및 혼인신고예정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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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거주지가 변경된 이후로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통근 곤란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시점에 대한 기준은 노동부 지침에 정해져있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 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무실 이전 후 근로를 3개월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