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시 사실혼으로 간주되지 않기위한 방지장치
동거할 때에 추후 관계를 끝내게 될 때에 사실혼으로 간주되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로 가족행사 참여 안하고 소득 공유 안하고 각자의 돈으로 생활하며 결혼생활을 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동거자로서 룸메이트로서 살기로 상호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하거나 양가 부모님들의 인정, 혹은 지인들의 증언 등을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요소를 만드는 것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 이나 상견례 여부,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체인인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 가족내에서의 호칭 등이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