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부가세 면제 문의건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청년창업 부가세 면제 문의건으로 질문드려봅니다.
작년 비과밀 억제지역에서 2월경에 사업자를 내었으나, 5월경에 폐업진행후
올해 3월 다시 사업자를 등록 하였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했을때,
청년 창업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청 드리고자 문의드려봅니다.
작년 (통신판매업)
올해도 (통신판매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사업자등록 후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무실적 사업자였다면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부가세 면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세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길 권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사항이 청년창업감면제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는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이고, 부가세와는 상관이 없는 혜택입니다.
만약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때 '세세분류'가 같다면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통신판매업이라도 세세분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 똑같은 업종코드로 등록을 하신거라면 창업감면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2월에 창업했을 때 소득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지만, 2월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