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 외 개인간의 합의
지인이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저는 지인차 조수석에 탑승중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인데, 삼거리같은 곳이고
상대차량은 골목길에서 직진, 지인은 또다른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상대차량은 (sm3? sm7?) 문쪽이 파손되었고, 지인의 차는 (스포티지) 긁힌자국은 있지만, 티도안나고 파손된부분는 없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와 이야기한 결과 이건 보험처리하는거 아닌거 같다 너무 손해가 크다하면서 지인걱정을 해주셨고, 지인은 차량수리비용을 주겠다 하고 번호교환후 문자내용 남기고 차량 수리비용이 300만원 중반선에서 나올거같다, 다음날 차량 수리비용 연락주겠다 하고 끝이났습니다.
다음날 연락와서 본인차가 아니고, 친구차인데 친구가 공업사가 아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달라 했다며 수리비용 360정도 +평일 렌트3일 45만원 해서 400만원 초반선 나올거같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곧바로 상대차량 운전자분과 통화를 했고, 통화내용은 300만원 중반대로 생각중이었고, 그정도 금액이면 드리겠는데 400만원넘는건 생각해본적없자 하자 상대차량 차주께서 본인이 렌트는 2일만 하는걸로 하고, 수리는 서비스센터가 아닌 공업사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380에 합의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파일 있음)
그래서, 통화종료후 200+그다음달부터 매달 90씩 2번 주기로 이야기하고 통화종료했었습니다.
문자로 상대방분이 인사사고 보험처리는 안하겠다 문자가 왔고, 지인분은 어떻게 돈을 보낼건지 문자내용 남기고 200만원 입금했다고 합니다.
그후 전화와서 수리비가 400만원 정도 나왔다며 본인이 한 말도 있으니 400넘는돈을 다 주라고 할수는 없고, 2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합니다.
그래서, 통화로 지인분은 생각해보겠다하고 종료했고(통화 녹음파일 있음)
몇일뒤 전화왔는데, 자고있느라 전화를 못받았고 문자가 와있었는데 20만원이 입금이 안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생각해봤는데 힘들거같다 죄송하다 문자를 남겼는데, 상황은 잘알겠다 그럼 보험처리하지그랬냐며 20만원을 더 달라는 뉘앙스로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지인은 이미 380으로 합의한거 아니냐 그럼 나는 380만 주면되는거 아니냐 지금 본인 상황이 20을 더 줄수가없는데 이거 줘야하는거냐 라고 궁금해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380으로 끝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 운전자가 원하는데로 20을 더 줘야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은 이미 양 당사자 간 ‘380만 원에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합의가 녹음이나 문자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그 금액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후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증거 없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합의는 일종의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일정 금액으로 종결하기로 약정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수리비를 다시 계산해 금액을 늘려도, 당초 합의금액 이상을 청구하려면 기존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기망, 착오, 협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양측이 통화로 38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실제 200만 원 선입금 후 잔금 분할까지 명시된 문자와 녹취가 있다면, 유효한 화해로 인정됩니다.실무상 판단 기준
보험 미처리 조건으로 자율 합의를 했다면, 통상 법원은 “합의 당시 금액으로 손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380으로 하자’고 제시하고 지인이 이에 동의하여 금액을 송금했다면, 이후 추가 요구는 채권자의 일방적 변경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20만 원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포기 후 단순 협의 시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대응 조언
지인은 문자와 녹음파일을 증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가 금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2025년 ○월 ○일 통화 및 문자로 380만 원에 합의 완료, 전액 지급 완료”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명의로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송금은 오히려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