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속기사무소 비용 부가세 불공제인가요??
회사에서 한 사업때문에 소송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때문에 속기사무소에서 법인카드로 여러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 결제되었는데 녹취록 등과 같은 속기사무소에서 사용한 내역은 부가세 불공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주로 접대관련, 토지관련, 업무무관, 비영업용승용차관련 매입세액 등입니다. 사업의 소송관련 비용은
세법에서 열거한 불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