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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단이
은단이22.02.22

손해배상 금액 얼마정도해야될까요??

직장에서 동의없이 탈의실에서 씨씨티비촬영을했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범죄특별법위반 으로

위법행위가있었는데

내 나체가 얼굴이랑 다 찍혓어요.

손해배상청구도하려고하는데 얼마가적당한가요??

형사소송으로 위법행위가 판결나면 더 수월하겠지만

그전에한다고하면 얼마가적당한가요??

씨씨티비사건으로 퇴사했고 취업이되지않아 수입이없어서

공과금이나 일상생활에도문제가되고있고

정신과치료도받고있어요

퇴사하지않앗다면 계속받앗을급여랑 정신적피해보상이랑

두가지위법행위에대한보상을받고싶은데

얼마정도청구하는게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기 보다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며, CCTV에 촬영된 것만이 아니라 이를 여러 사람이 보았다거나 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