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에대해 임금삭감하겠다니 성추행고소한대요

2021. 05. 03. 10:33

근무태만으로 소송한다니깐 성추행도하지않았는데 성추행으로고소한다네요

질문은 성추행도안했는데 성추행으로고소먹으면 무고죄로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무슨 여자의일관된진술만으로 성추행 성폭행 고소가되는거같은데 어처구니가없네요 무고죄로신고할때는 어떤증거가필요한가요 씨씨티비는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추행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질문자분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며, 성추행 사실을 반박할 증거들을 확보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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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 대해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를 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 성추행 등의 고소 여부 등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2021. 05.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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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하면 무고죄신고가 가능합니다. 일관된 진술이라도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신고할 때는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무태만 소송진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2021. 05. 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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