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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벌잡이38
붉은벌잡이38

명예훼손죄로고소하고싶은데고소가능할까요?

직장에서 만나던여자가 있습니다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안좋은일로 헤어져서 저를 직장사람들한테 성폭행 성추행 했다고 소문을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한가요? 그런데 만나던 여자가 소문을 냈다는 증거가없습니다ㅠ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내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제각각 이기에 증거수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 여자가 소문을 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