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을하게됨 처벌이어떻게되며 처벌을 면하렴 피해자께 어떤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까?
예전(4년여전)에 사귀던 여자가 양다리걸쳐 저를 기망하는듯한 느낌이들어 홧김에
심한욕설과 성적모욕감을줬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며
처벌을면하려면 어떻한 법적절차의 수순을
거쳐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2~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당사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됩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사과하시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에 관한 기재가 불분명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징역 4월~1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