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군인 공상(공무상병)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해군소속으로 15년근무중인 부사관 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 해군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 ~ 2023년도까지는 함정근무(청해부대 파병(3회) 및 최전방 고속정근무(서해 5도) 4년, 조선소 함정인수 업무 1년 등 함정근무를 하였고 2023년도 부터 현재까지는 육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함정 근무중

항해 시 함교에서 근무하여 레이더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항상 가까이 있었으며, 정박 중에는 정비 및 수리 등의 업무로 페인트, 신나, 솔벤트 등에 항시 노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직 등으로 인해 생활 패턴이 자주 바뀌었으며,

그로 인해 취침의 질이 많이 낮은 상태로 12년 가량

해상근무를 하였습니다. 해상근무 중에는 한달 평균 초과근무 50시간 이상 하였으며,

이후 육상근무를 하였으나, 초과근무는 따로 없었습니다.

해당사항으로 해서 보훈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보훈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보훈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