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와 접촉사고인데 피해자가 어느쪽이죠?
왕복4차로 중 2차로 주행중이었고, 시속22km로 주행중이었는데 왼쪽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나오면서 측면 추돌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운전중이었는데 전방 신호주시 하여 주행중이었고, 당시 상황에서 와이프 눈에는 진출하는 구급차가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출한 것은 긴급출동으로 보이지 않고 , 1차로로 충분히 진입 가능함에도 2차로까지 무리하게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것도 그렇고 누가봐도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로 보이는데 당시엔 본인이 저희 차를 보지못했다고 시인한 구급차 운전자분의 말과는 다르게 보험사에서는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 운전자 시야에 인지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저희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긴급 자동차와 사고시 긴급 자동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할 듯 하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이야기 하는 긴급 자동차와의 사고 과실 긴급 자동차 40 : 60은 질문자님 말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싸이렌을 울리며
진행 중 이였는데도 양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긴급 출동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싸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 중 이였는지를 확인하여 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