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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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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통행을 위해 비켜주다가 난 접촉사고

4차선에 갇혀있던 구급차 통행을 위해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비켜주다가 2차선으로 조금 넘어왔는데. 2차선으로 지나가려던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난 걸 봤어요. 2차선으로 오던 차는 차선을 변경하거나 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2차선으로 운행하던 차였거든요. 이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차선을 넘었으니 100프로 과실인가요? 구급차를 비켜주는 행위에 대한 선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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