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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통행을 위해 비켜주다가 난 접촉사고
4차선에 갇혀있던 구급차 통행을 위해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비켜주다가 2차선으로 조금 넘어왔는데. 2차선으로 지나가려던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난 걸 봤어요. 2차선으로 오던 차는 차선을 변경하거나 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2차선으로 운행하던 차였거든요. 이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3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차선을 넘었으니 100프로 과실인가요? 구급차를 비켜주는 행위에 대한 선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 있던 차로 보면 선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상 진행을 하던 2차선의 차를 생각하면 과실을 작게 산정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진로변경하는 차와 정상 주행을 하는 차의 과실인 7 :3 정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를 비켜주다 사고가 난 것이라도 차선을 변경하던 3차선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나 100% 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차선 변경 사고(가해 차량 70~80%정도)로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사고 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