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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릭스190
풍성한오릭스19021.04.27

차량사고 손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차량사고 손실비율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정속도 직진 중에

상대차량이 합류차선에서 깜박이도 키지않고 급차로변경을

하여 추돌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저희차가 오기 2~3미터 전에 급차로변경하여 옆차선으로 피할수도 없었고 초록불 상태라 다른차량도 있는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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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가 합류 도로인지 작은 차선에서 진입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기본 4:6 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 본선 주행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게 본선으로 합류시 10%정도 추가 과실을 산정하여 3:7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합류 도로가 아닌 작은 차도에서 큰 차도로 합류할 경우 위 과실보다 10% ~20% 정도 과실이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대차량의 과실 비율이 매우 클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의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과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게 되는 바, 상대방 차량이 방향 표시등 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차선변경차량=30:70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