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손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차량사고 손실비율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정속도 직진 중에

상대차량이 합류차선에서 깜박이도 키지않고 급차로변경을

하여 추돌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저희차가 오기 2~3미터 전에 급차로변경하여 옆차선으로 피할수도 없었고 초록불 상태라 다른차량도 있는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가 합류 도로인지 작은 차선에서 진입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기본 4:6 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어 본선 주행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게 본선으로 합류시 10%정도 추가 과실을 산정하여 3:7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합류 도로가 아닌 작은 차도에서 큰 차도로 합류할 경우 위 과실보다 10% ~20% 정도 과실이 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차량의 차선 변경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면 상대차량의 과실 비율이 매우 클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의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 경우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과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피게 되는 바, 상대방 차량이 방향 표시등 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은 직진차량:차선변경차량=30:70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