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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사랑새28
부유한사랑새2824.02.13

구급차가 2차선으로 양보하는 제 차를 피하려다 옆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널 1차선으로 달리던중 뒤에서 사설응급구조차량이 사이렌소리와 함께 급하게 오는것을 보고 2차선으로 양보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요 구급차가 도로 중앙으로 돌파를 하려다가 2차선으로 양보하려는 제차를 피하려다 2차선에있던 다른차 뒤를 박았습니다 참고인조사가 필요할까싶어 차를 세우고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서 기다렸는데요 그당시엔 책임이나 과실이 없으니 먼저가셔도 된다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에서 제가 90%가 나왔더라구요;; 이러면 제가 90%나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럴땐 과실비율분쟁위원회나 소송으로 과실비율을 낮출수있을까요? 한다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는 양보운전을 했는데도 제가 접촉사고를 낸것도 아닌데 억울합니다ㅠ 이제와서 급하게 블랙박스를 찾아봐도 이미영상은 덮어씌워져있고 구급차는 블랙박스가

아예 고장났다고 안켜져있었더군요;; 현장에서도 사고차량 후방카메라로 확인을했었는데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이 두서없는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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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그림을 보면 귀하의 차량이 양보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량이 1차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차로로 귀하의 차량을 피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의도와는 달리 구급차의 주행 차로를 침범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급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단이 완전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