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급차는 응급상황에서 빨간불이지만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제 차는 초록색불에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부딪혀버렸어요. 이때 서로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나,
신호위반 차량이 구급차량으로 구급활동중 사고라면,
1. 구급차량으로 경광등등이 켜져 있는 점.
2. 구급차량의 경우 사회통념적으로 양보의무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20% 정도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