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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편도3차선도로를1차선주행중정지신호에 신호대기중뒤에서구급차가 오던것을보고2차선으로비켜주고잇던중2차선차량이 저의차량접촉
사고책임은 당시신호대기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1차선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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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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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 차량을 피해주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에 해당하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난 차량의 과실이 70 : 30 양보해 주지 않은 2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