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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초록호저243
초록호저243

신호대기중 실선 차선변경했을 때 과실

1차선은 좌회전 직진차선이고 2차선은 우회차량입니다

제가 2차선에 있었고 1차선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박이를 키면서 들어갔는데 마침 신호가 바뀌고 상대차량도 출발을 하고 박았습니다 사진상으로 상대차는 중앙선을 밟았습니더 과실이 제가9고 상대가 1이 나왔습니다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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