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차주가병원입원한다고연락왓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경미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의 경미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입었음을 주장할 경우,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만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 방법은
1)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해주는 방법
2)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 신청하여 마디모 결과에 따라 보험처리를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3)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해없음을 주장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이 있으니 보험담당자와 잘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