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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24.04.25

개인이 개인용도로 자동차 여러대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금 절세방법

개인용도로 차를 세 대 정도 보유할 생각인데 이로 인해 세금면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자동차세금 절세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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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여러대를 보유하더라도 중과 규정이 없어 보유대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절세의 여지나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며 이는 사실상 고지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일부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