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용도로 자동차 여러대 보유할 경우 자동차세금 절세방법
개인용도로 차를 세 대 정도 보유할 생각인데 이로 인해 세금면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자동차세금 절세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여러대를 보유하더라도 중과 규정이 없어 보유대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연식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며 이는 사실상 고지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나 자동차세는 일부 절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