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세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숙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 양형 모두의 정당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을 상실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은행 규정상 대출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대출 기준에 대한 교육훈련 여부,
상사의 승인(허락)이 있었는지,
사회통념상 대출시에 부실대출임을 예상할 수 있는지,
대출액과 은행이 입은 피해의 규모,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해고의 사유, 양형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 양형이 정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이은숙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