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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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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주무관청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 전 가계약으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매각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매각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무부처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주무부처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