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연수 수의사입니다.
법률적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수의사회 확인이 필요하지만, 원칙은 직접 진료한 수의사만 처방전 발급, 처방, 투약이 가능합니다. 수의사법 제12조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네병원에서 강아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다른 병원 처방기록만 보고 자기 병원 명의로 약을 처방한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다만 2차 병원에서 이미 진료한 뒤, 그 병원 수의사가 장기투약 필요성을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식품부 안내에서도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안전하게는 2차 병원에 동네병원 연계 조제가 가능한지, 합법적인 처방전 발급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