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결혼하는데 김영란법 기준 축의금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시절 깊은 가르침으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준 스승님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결혼식장에 찾아뵙고 축의금 10만원을 챙겨드리려 하는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합쳐서 낼건데 5명이 가서 5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란법으로 조심스러운데, 걸리지 않으려면 각각 내는게 더 좋을까요?
또한 따로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그릇세트 (20만원상당) 이것 또한 겸영란법에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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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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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관련성이 없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전혀 무관하게 은사님께 마음을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