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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선생님 결혼식에 갑니다. 중학교때 단기로 계시던 선생님인데 저랑 많이 친했고 그 선생님한테 받은것도 많아서 축의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생님이여서 김영란법에 안걸리나 궁금합니다. 혹시 이란경우에도 김영란법이 걸리나요? 그리고 얼마정도 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서서 축의금을 드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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