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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결혼식을 가면 축의금을 내는데 이것을 뇌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는 축의금은 촌지로 인식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축의금도 금액이 과다해진다면 촌지로 인식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란법위반 등 범죄로 인정될 여지마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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