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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신랑 신부의 소유인가요?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신랑 신부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혼주의 소유인가요? 각자의 지인이 낸 금액에 따라 나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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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혼축의금 중에는 결혼당사자들을 보고 준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인 부모가 아닌 결혼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


  •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행정법원에서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 한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혼주 소유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부신랑에게 직접 전달한 축의금의 경우 신랑신부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축의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는 해당 결혼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에 해당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귀속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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