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결혼축의금이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혼축의금 중에는 결혼당사자들을 보고 준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은 혼주인 부모가 아닌 결혼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10.1. 선고 99구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