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의 귀속은 단순히 신랑·신부 또는 혼주 중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며, 신랑·신부 측 친척이나 부모님의 지인, 직장 동료 등이 낸 축의금은 관행상 혼주가 관리하거나 결혼 비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랑·신부의 친구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당사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축의금 자체를 곧바로 부모의 재산으로 보거나 증여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이 부모 계좌로 입금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별도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금액이라면 증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의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출처와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축의금은 무조건 혼주 소유"라고 보기도 어렵고, "전부 신랑·신부의 재산"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축의금을 낸 사람과의 관계, 관리 방식,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큰 금액이 관련된 경우에는 국세청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