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러블리한콜리136
러블리한콜리13620.08.19

결혼 선물 김영란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

친하고 잘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 선물을 해도 될까요? 같은 학교에 재학중에는 있지만 직접적인 평가와 생기부 작성 등 그런 건 전혀 없는데도 김영란법에 걸려서 선물을 할 수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등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며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입니다.

    한편,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식사나 선물이 1회 100만 원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는 허용됩니다.
    직장 동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다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안전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장 동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위 선물의 범위에 기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시는 것이 법률위반의 가능성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일명 김영란법에서도 결혼 선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범위 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