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시 생에최초주택 특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속 받은 주택이 있어도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셔서 동생이랑 같이 부모님 집을 상속받게되었는데 상속세는 지금 신고중입니다 집이 1채라 동생이랑 지분을 나눠서 (6대4) 상속 받을건데 제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청약을 하려는데 특공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속 받은 집을 제외하고 무주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중인데 집 명의변경이 되어있는건가요? 재산세가 나와서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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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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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산세가 나왔다는 말은 2024년6월1일 기준 집을 보유(지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할 경우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상속주택은 청약신청후 당첨되고 부적격판정이 나올겨우 3개월이내 처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있어서는 상속,증여 주택이 있을경우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지분을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신청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조항은 본인은 무주택이나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 5년 까지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이에 특공을 넣으셔서 혜택을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