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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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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사항인데 고정자산 중에 일부만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법인세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사항인데 고정자산 중에 일부만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법인이 당기순이익 -9백만원이라서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았는데

기부금 한도초과 세무조정으로 3천만원 정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고정자산 전체를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당기순이익 -5천만원으로 자본금 5천만원 보다 손실이 커집니다.

이게 자본 잠식인거죠!?

세무조정을 하면 - 2천만원 정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는데, 감가상각을 일부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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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용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임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나 감면적용대상 사업장의 경우 감가상각비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비 한도 내에서만 자유롭게 감가상각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