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세 신고 환급액

안녕하세요

24년 7월 중도퇴사후, 25년 1월부터 이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중도퇴사 하였기에, 24년 1월 ~7월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5년 근로소득세 정기신고 과정에서,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액과 홈택스 산출 환급액이 차이가 커 질문드립니다.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납부세액이 724,200원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세액은 527,170원 입니다.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런데 금번 종소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기입하게 되어있어 결국 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결정세액만큼의 금액으로 197,022원 입니다.

[홈텍스 근로소득신고서]

저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환급액 527,170원을 받는 걸로 기대했는데....시작 금액이 197,022원이라서 100% 공제받아도 환급액이 최대 19만원 상당밖에 안 됩니다ㅠㅠ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서...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약 -52만원은 중도퇴사시 이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납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한 것은 결정세액인 약 19만원입니다. 해당 결정세액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