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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아파트 뒤쪽 공터에 오염된 비료인지 토양 같은 것을 두고 떠나는 차량을 봤는데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규정한 법률인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 설명해주세요. 일반폐기물과 위험폐기물의 구분,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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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제2조

      •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 ② 사업장생활폐기물

        •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 ③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배출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 ④ 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 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 ⑥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