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중단/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는 근로자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정된 종료일 전에 중단을 할 때 조건 또는 기준
최대 2년 중에 분할은 어떠한 사유일 때 몇 회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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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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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유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