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굳건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한국은 핵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