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직원 근무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Cctv로 직원들 사생활(신체, sns)등이 아닌 근무 상황, 상태를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확인 후 업무 교정 및 지시를 내리는 것에대한 불법 여부도 궁금합니다
Cctv로 직원 근태(출퇴근 시각)을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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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나 화재 예방용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및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활용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태관리와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를 위해 cctv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근태감시를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