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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8.19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온라인몰을 통해서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50만원 가량 가상계좌 입금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결제수단 지정할때 현금영수증 과 세금계산서 신청란이 있는줄 모르고 결제했는데 고객센터에서 5월에 구매건은 8월에 문의해서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발급 기준및 발급해드리기 어렵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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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발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하는 데, 현재 3개월이 초과되었고 과세기간이 변경된 상태에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고 발급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자는 현재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공급자가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 세금계산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영수증은 현금 받고 5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라 시간이 너무 지난 감이 있고,

    세금계산서도 기한이 오래 지나 가산세까지 붙여서 발급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은 못한다고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이미 지났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이미 마쳤기에 발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은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 거부한다면 발급거부신고를 하신다고 말씀주시면 바로 발급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