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대차관련 및 증여에 대하여 한번도 여쭈어봅니다
많은 세무사분께서 답을 주셔서 큰 도움니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9월에 이사를 가는데 기존집이 그때까지 처분이 안되면 부모님께 3.5욱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집이 매매되면 바로 드릴예정입니다(12월안에 정리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궁금증
1.이때 대차관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분이 계시고
짧은 기간이라 괜찮다는 분이 계신데 어떤말이 맞는지요??
2.그리고 이때 기간이 짧을경우는 무이자로 거래를 하면 된다 하시던데 맞는말씀이신지요
264일내 상환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추후 원금을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서요~
3.이사갈집 매도인이게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제이름으로 보내고 후에 제가 부모님께 그돈을 드려도 상관ㅇ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