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관련 및 증여에 대하여 한번도 여쭈어봅니다
많은 세무사분께서 답을 주셔서 큰 도움니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9월에 이사를 가는데 기존집이 그때까지 처분이 안되면 부모님께 3.5욱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집이 매매되면 바로 드릴예정입니다(12월안에 정리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궁금증
1.이때 대차관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분이 계시고
짧은 기간이라 괜찮다는 분이 계신데 어떤말이 맞는지요??
2.그리고 이때 기간이 짧을경우는 무이자로 거래를 하면 된다 하시던데 맞는말씀이신지요
264일내 상환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추후 원금을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서요~
3.이사갈집 매도인이게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제이름으로 보내고 후에 제가 부모님께 그돈을 드려도 상관ㅇ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전대차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리금의 상환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당시엔 이미 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것이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2.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억 5천만원을 264일 동안 차입할 경우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한편, 4.6%의 이자 지급액은 금전대차거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래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닌 경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번은 기존에 답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인터넷에 양식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돈을 빌리고 상환했냐 입니다.
3. 금전대차거래시면 부모님 계좌 ->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 후, 추후 상환하실 때 질문자님 계좌 ->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대여 후 예정 일에 상환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