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잠시빌린돈 증여에 해당될까요??

2020. 06. 22. 04: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예정인데요..
새로 이사가는곳근 9월에 입주 입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사는 집이 매매가 안되면
일단 집안에서 3억정도를 빌려주시기러 하셨는데요
후에 매매되면 드리구요..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짧은기간은 상관없다던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마 올해안에는 매매가 될 듯 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금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을 때, 반환할 때 각각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아래에 참고할 조문 및 예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3-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269,2011.6.3)

=========================================================================================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일문일답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증여재산과 금전의 반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1/2017090103032.html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적정이자(4.6% 이율)를 가산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금전 대차 거래는 원금의 상환여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2. 1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3억을 빌린 후, 올해 안에 상환 예정이라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실 때, 금전대차계약서(빌린날짜, 금액, 이율, 상환예정일) 등을 작성하시고, 예정된 상환 날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안에 상환예정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대여인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 일정대로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신 약정서 등을 잘 갖춰두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개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는 아니지만, 차입이 됨을 증명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3. 0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