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주택자라고 보았을 때, 전세를 내준 곳을 먼저 증여하시어 2주택자가 되신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아 3년 정도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 적용 여부는 현재 질문자님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해당 사실관계(각 주택의 취득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