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의 경우의 문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때문에 3년전에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월세로 옮기려고 하는데
총 빌린 9천만원 중
새로 옮기는 집의 전세보증금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천만원을 제 명의로 예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향후2년안에 아파트를 구입할수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고,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실 때 해당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