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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신기한범고래

살짝쿵신기한범고래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의 경우의 문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때문에 3년전에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월세로 옮기려고 하는데

총 빌린 9천만원 중

새로 옮기는 집의 전세보증금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천만원을 제 명의로 예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향후2년안에 아파트를 구입할수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고,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실 때 해당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