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쿵신기한범고래
살짝쿵신기한범고래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경우 문제

부모님께 전세보증금때문에 9천만원을 빌렸다가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이번에 월세로 옮기려고 합니다

총9천만원 중

새로운 집의 전세보증금3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6천만원을 제 명의로 적금에 드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이자발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