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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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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청구 기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실비는 병원 치료시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암보험과 사망보험금의 경우 청구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정해져 있다면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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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로 어느 보험이든 다 동일하게 작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 보상도 마찬가지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후 청구할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으나, 고객 요청 하(요청서 작성)에 감안하여 보상을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동일합니다. 전부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이후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보험사고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