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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시 법적으로 청구 가능 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년이 이미 경과된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전혀 불가능한지, 혹은 일부라도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진료비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보험사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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