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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비보험 청구 시 법적으로 청구 가능 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3년이 이미 경과된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금 지급이 전혀 불가능한지, 혹은 일부라도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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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은 법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진료비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고, 보험사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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