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폭행으로인한 4세대실비문의입니다.
폭행으로 경찰 신고후 가해자가 무혐의처리가 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 치료비가 42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진단서15만원입니다 나머지는 4세대실비나 건보료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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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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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무혐의 처리되었기 때문에 진단서 비용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로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고의적인 상해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이니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혹시 경찰쪽에서 별다른 말이 아예 없었던건가요? 너무 억울하실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