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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진도개76
총명한진도개7624.03.26

인강사이트 양도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양도자A와 구매자B사이에서 인강 양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B가 사용할 일이 없어서 제게(C)에게 양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양도 이후 제가(C) 수강신청만 해놓고 강의는 안 듣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강의를 들을려고 로그인을 시도해보니 로그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양도하신 B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분(B)께서도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A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A가 연락을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B가 A를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 (B가 A의 생년월일, 학교, 이름, 계좌, 연락처를 알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인강패스 양도를 받은 것에 대해서 B가 얻을 법적 불이익은 없을까요? 고소 시에 구매했던 패스 금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까요?ㅜㅜ 그리고 현 상황에서 C인 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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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B에게 판매했을때부터 회수의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A가 회수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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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인 질문자님은 B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사실 B와 A의 관계는 C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C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B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A에게 범죄(사기)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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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가 A를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본인은 그와 별개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양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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