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조종면허가 필수에요 이제 배를 운전하려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따야 하는데 2급은 5톤 미만 배까지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낚시배는 대부분 2톤 미만이라 2급 면허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어요 면허는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셔야겠습니다 운전면허처럼 시험장은 전국 여러 곳에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시험 보시면 되고 합격하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