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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까요?

은행을 통한 대출거래 계약이나 개인간의 차용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은 법률행위이지요?

그렇다면

  1. 지적장애인을 속여 양식이 불량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여 거래를 완성 시켰을 때

  2. 심신미약자 등을 속이거나 압박하여, 스스로 재산을 내어놓게 만들고 거래 설정등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일체 교부하지 않은 때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요.

형법상 죄 성립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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