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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3.03

운전면허 2종으로 화물차 운전 가능한가요?

트럭을 운전하는데 대형 면허가 필수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운전면허 2종으로도 화물차나 트럭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운전을 하가 위해서 1종 면허를 다시 따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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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1종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면허에는 대형/보통/소형/특수 면허가 존재합니다.

    12톤 이상의 화물트럭은 1종 대형이 필요하고 따기는 어렵습니다.

    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트럭은 1종 보통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큰고니206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Woofe입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대형차 운전이 불가하기에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에서 1종으로 갱신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2종보통으로는

    10인 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운전가능 한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강남1등입니다.불가능합니다

    1종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화물차 톤수에 따라 대형면허 있어야 되구요

    안전 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건강한테리어229입니다.

    1종면허가 있어야 화물차를 운행할수

    있습니다.2종면허는 승용차만 운전가능합니다